서류미비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에서도 1차 관문인 절차표결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 통과했다. 불체자는 경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즉시 구금하고, 추방 대상에 올려 더 큰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다.
9일 연방상원 본회의에서 ‘레이큰 라일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절차표결에서 찬성 84대 반대 9표로 통과됐다. 법안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최종 표결은 10일 실시될 예정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연방상원 민주당 의원들도 33명이나 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지난 7일 연방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64대 반대 159표로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코리 부커(이상 뉴저지) 의원은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조깅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학생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가 경범죄로 기소되기만 해도 국토안보부 장관 이름으로 체포·구금 영장을 발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구금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주정부에서 연방 기관을 고소할 수 있다. 가석방은 긴급하고 중대한 인도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뉴욕지사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