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 세금보고 접수가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1월27일부터 소득세 신고서를 접수,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2024년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 신고가 이날부터 가능해진다.
IRS는 소득세 신고서 접수 마감일은 4월 15일까지지만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거주하거나 사업체가 있는 납세자는 자동으로 기한이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가주 지역 산불 피해지역 거주자들은 세금보고 마감이 10월 15일로 자동으로 연장된다.
지난해 시험 운영됐던 무료보고 서비스인 다이렉트 파일 프로그램은 올해 25개 주로 확대된다. 27일부터 납세자는 무료로 전자 신고를 직접 진행할 수 있다.
조정총소득(AGI)이 8만4000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10일부터 시작된 무료 서비스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바로 진행할 수 있다.
올해 개인 세금보고서 제출 건수는 1억4000만 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무료서비스에 관련한 내용은 IRS의 웹사이트(irs.go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LA지사 조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