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상단 별 표시 있으면 리얼ID
연방 정부 차원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리얼ID(REAL ID)’가 법안 통과 20년 만에 시행된다.
국토안보부(DHS)와 교통안전청(TSA)은 5월 7일부터 리얼아이디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지아 등 50개주 주민은 주정부가 연방 정부 기준에 맞게 발급한 리얼ID가 있어야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이 가능하다.
리얼ID가 전면 시행되면 기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ID)만으로는 공항시설 및 연방정부 기관 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공항 보안검색 및 연방정부 청사를 들어갈 때는 리얼ID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영주권 등 연방정부 인증 신분증을 사용해야 한다.
2005년 연방의회에서 리얼ID 법안이 통과된 뒤 조지아 운전면허국(DDS) 등 50개 주는 연방정부가 인증한 새 운전면허증 발급을 독려하고 있다.
TSA는 리얼ID 전면 시행을 앞두고 웹사이트(TSA.gov/real-id)를 통해 홍보 강화에 나섰다. 데이비드 페코스케 TSA청장은 “연방 의회는 9·11 테러 이후 개인 신분 확인과 보안 절차 강화를 위해 리얼ID법을 만들었다”면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기능을 겸한 리얼ID 발급을 권한다”고 강조했다.0
조지아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의 오른쪽 상단에 검은 색 또는 금색 별 모양이 표시돼 있으면 연방 정부 차원의 리얼ID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별 모양이 없으면 필요한 증빙서류를 운전면허국에 제출하고 새 리얼ID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구비서류는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거주지 증명서류 2종(유틸리티 고지서, 은행 고지서, 차량등록증, 휴대폰 고지서 등에서 선택)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이 필요하다.
리얼ID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전면허국 웹사이트(https://dds.georgia.gov/georgia-licenseid/general-license-topics/real-id)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