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더글라스 시 장의사가 유기된 시신의 유족들에게 화장도 하지 않고 가짜 유골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커피 카운티에 있는 이 장의사(장례&화장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18구의 부패한 시신이 발견된 곳으로, 사업주인 크리스토퍼 리 존슨(39)은 시신 유기, 시신 훼손 등 62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공개된 26쪽 분량의 기소장에 다르면 지난해 이곳에서 발견된 시신 중 사망한지 9개월이 지난 시신은 최소 2구이며, 나머지 시신은 2월, 3월, 5월, 6월, 7월, 8월 사망자로 표시돼 있었다.
조지아수사국(GBI)에 따르면 당시 발견된 18구의 시신이 모두 화장되기 전, 16구의 유족들이 가짜 유골과 유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유족들은 장의사에 화장비용으로 1400~1600달러를 지급했으나 장의사 측은 아예 화장도 하지 않았다. 장의사 업주는 유족들과 보험사로부터 총 3만5000달러를 받아 가로챘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