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진출 한국 기업들 “비자 받기 어렵다”
부모의 신분에 관계 없이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미국 시민으로 인정하는 출생시민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8개 주에서 해당 행정명령을 막기 위한 소송을 21일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를 “이민정책을 놓고 벌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장기적인 법적 싸움의 서막”이라고 표현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 민주당 성향의 주들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하자마자 “불법 이민자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더 이상 미국 시민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 시민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이 명령은 또 미국에서 거주하는 유학생, 관광객 등 합법적이지만 일시적으로 미국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수정 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해당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비시민’의 자녀는 “미국의 관할권에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NYT는 이 문제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면서도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 “다른 항소법원은 의회의 새로운 법률 없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헌법 해석에 대한 주장을 고려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됨에 따라 조지아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주재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스와니에 사무실을 둔 위자현 변호사는 출생시민권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그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출생시민권 폐지는 불가능하다. 트럼프의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며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연방 상원과 하원, 주 의회도 통과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위 변호사는 다만 “조지아애서 현대차 공장, 한화큐셀, SK배터리 등의 공장 공사를 진행하는 원청업체들이 하청업체들에게 ‘1월 20일부로 불법체류자 노동자들을 그만두게 하라’라고 하달했다고 들었다”며 “하청업체 중에는 한인이나 한국 기업들이 많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취업비자를 받기 어려워졌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E2 비자 발급 거절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