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서는 작년 7월 고강도 이민단속법 시행
귀넷 수감자 6600명 중 700명…11%가 불체자
키보 셰리프 “287(g) 시행, 지금은 답할 수 없어”
불법 체류자를 겨냥한 이중, 삼중의 구속장치가 조지아주에서 시행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적으로 불체자 체포에 나선 데 이어 지난해 주의회가 제정한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HB 1105)도 본격 시행된다. 연방의회에서는 경범죄로 체포된 불법 이민자의 구금을 의무화하는 ‘레이큰 라일리법’이 통과됐다. 조지아에 거주하는 불체자들은 ‘퍼펙트 스톰’(두 가지 이상 악재가 동시 발생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22일 연방 상원은 절도 등 경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국토안보부가 구금하는 ‘레이큰 라일리법’을 통과시켰다. 법안 가결에는 라파엘 워녹, 존 오소프 조지아 민주당 상원의원의 표가 큰 역할을 했다. 총 10여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이 이날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들 대부분은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간 등 경합주 의원으로 공화당의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유권자 정서를 당론보다 의식한 결과라고 정치매체 더힐은 분석했다.
작년 2월 조지아대학(UGA) 캠퍼스에서 레이큰 라일리 피살 사건이 발생하자 조지아는 연방의회보다 발빠르게 새 이민자 단속법을 제정했다. 지난해 7월 시행에 들어간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HB 1105)이 그것이다. 이 법은 지역 경찰이나 셰리프로 하여금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주민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분증 또는 이민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용의자는 구금 후 ICE에 알려 추방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다만 해당 법 시행 뒤에도 각 지방정부와 법집행 기관은 불체자 검문에 드는 행정 부담이 커 ICE 업무 협조를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인과 히스패닉 인구가 많은 캅과 귀넷 카운티는 2020년부터 민주당 소속 셰리프 국장이 선출되면서 불체자 검문을 위한 287(g) 프로그램을 종료한 상태다.
문제는 연방 법무부가 불체자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정부를 겨냥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에 나선 점이다.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트럼프의 추방계획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것도 위험요소 중 하나다.
키보 테일러 귀넷 셰리프 국장은 287(g) 프로그램을 다시 시행할 것이냐는 본지 질문에 “지금으로선 답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귀넷 셰리프국의 가장 최신 통계인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7~9월 수감자 6637명(한인 19명 포함) 중 701명(11%)이 서류미비 불체자였다. 이중 165명이 ICE 구금시설로 옮겨졌다. 전체 구금자 중 24%(1603명)에 대해 ICE에 적법 체류신분 여부를 조회한 결과다. ICE는 수용시설 공간과 긴급 추방 필요성을 따져 불체자를 구금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조지아 예산정책연구소(GBPI)는 “조지아는 이민자 구금시설이 대부분 농촌의 저소득층 지역에 위치해 있어 구금자가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외딴 곳에 위치한 시설은 대중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고 가족들의 접근도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법률정책센터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지부의 제임스 우 대외협력부장은 “의회의 새 법안은 도주 가능성이 없는 사람까지 강제 구금하게 만든다”며 “연방 헌법으로 보호되는 이민자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