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후드·전면부 손상 많아
“자연재해, 운전자 과실 아냐”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 지난 21일 눈이 내린 뒤 도로가 얼면서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들이 이제 바디샵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역매체 채널2 액션뉴스가 23일 보도했다.
방송은 코니어스 소재 ‘로저스 클래식 컬리전’ 바디샵의 관계자를 인용해 “(눈이 온 후) 매출이 25% 증가했다”고 전했다. 운전자들은 ‘얼음 위에서 미끄러졌다’거나 ‘뒤에 있는 차가 미끄러지면서 나를 들이받았고, 내 차가 앞에 있는 차 두 대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차 수리를 맡겼다.
이 업소의 멜빈 리틀 주니어 매니저는 “대부분 범퍼와 후드, 전면부 손상이 많다. 수리 비용도 절대 싸지 않다”며 2500~5000달러 정도 수리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전했다. 리틀 매니저는 이어서 “충돌(collision) 보험은 있지만, 렌터카 보험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맡긴 차가 너무 많아 렌탈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애틀랜타 북동쪽 둘루스 등지에도 도로에 눈이 쌓이자 차를 세워두고 집에 걸어가는 운전자들이 속출했다. 뷰포드 하이웨이에 있는 현대정비바디 관계자는 “날씨가 안 좋아지면 들어오는 차들이 많아지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크게 늘지 않았다”며 “눈길에 미끄러져 수리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둘루스에 사무실을 둔 교통사고 전문 이종원 변호사는 “눈과 비같이 ‘자연재해’로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며 보험료 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번 눈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커버리지와 디덕터블을 확인하고 클레임을 하라고 조언했다. 또 폴리스 리포트가 있으면 클레임에 도움이 되며, 차가 견인되었을 경우 빨리 맡기고 싶은 바디샵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