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수렴 뒤 ‘옵트아웃’ 추진
조지아주 의회에서 지난해 통과된 재산세 인상 제한법을 두고 지방정부들이 무효화 조치에 나섰다. 귀넷 카운티는 오는 28일부터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 시행을 거부할 방침이다.
귀넷 카운티는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를 통과한 홈스테드 개정안(HB 581)에 대한 ‘옵트아웃'(Opt out·예외조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산정가치의 연간 상승률을 전년도 인플레이션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5년간 메트로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40% 급등하자 재산세 연간 인상폭을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을 업고 발의된 법이다. 귀넷 주민의 64%가 주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카운티 측은 이미 산정가치 급등 공제 규정 VOE(Value Offset Exemption)을 2001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재산세 인상 제한법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VOE는 집값 급등 이전의 과거 평가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규정이다.
실제 2021년 기준 42만달러였던 스와니 시의 한 주택은 2024년 74만 6500불로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재산세도 두 배가량 오를 예정이었지만, VOE 규정에 따라 과거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재산세를 납부했다. 카운티 측은 “집값이 뛰면서 교육 교부금과 시 재산세는 3년만에 각 2549달러, 643달러 올랐지만, 카운티 재산세는 4년 연속 1254달러로 동결됐다”고 밝혔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액 효과가 총 3116불에 달한다고 당국은 추산했다.
각 지방정부는 오는 3월 1일까지 재산세 인상 제한법 옵트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귀넷은 오는 28일부터 3주간 매주 화요일 청사에서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린다. 몽고메리 카운티, 브라이언 카운티 등은 이미 옵트아웃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재산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 교부금을 재원으로 삼고 있는 각 카운티 교육위가 대거 옵트아웃 의사를 밝혔다.
다만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척 허프스테틀러 상원 재무위원장(공화·롬)은 “지방정부가 세부담을 낮추려는 의회의 노력과 주민 염원을 무시하고 있다”며 옵트아웃 권한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