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정보조의 신청과정에 필요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재정보조신청을 준비하는 것만큼 재정보조 진행과정에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주요사항이 있기에 이를 요약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항간에 재정보조신청서가 제출되면 대학으로부터 합격을 기다리는 동안 재정보조 진행에 대해서 별로 할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고정관념이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진행과정 중이나 이후에 대학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문과 제출내용의 검증을 위한 입증자료 요구를 해 올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재정보조 신청서의 제출정보에 대한 검증과 지원한 대학이나 재학 중인 대학들의 재정보조 변동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수정작업이 필요하다면 곧 진행해 주어야 한다.
최근에 있었던 상황인데 금년 가을에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이므로 재작년 수입으로 재정보조신청을 했지만 부모의 수입이 거의 40만달러에 가까운 사업을 하는 가정의 경우이다. 자녀가 조기전형에 합격해 대학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은 후에 대학이 재정보조지원이 힘들 것이라 가정에 통보를 해 왔다.
그러나, 부모는 대학에 가정에서 지출비용이 많다고 어필도 했지만 당연히 대학이 거절해 왔다고 한다. 하긴 연간 이러한 수입이 있는데 Financial Need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문제는 이렇게 대학에 의미없이 어필을 하면 공연히 시간낭비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필자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부모가 사업체을 가지고 있는데 W-2 수입은 적고 사업체에서 넘어오는 Schedule K-1수입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세금도 엄청많이 지출하지만 개인의 수입을 많게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아직 2월초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사업체에 Employee Benefit플랜과 Profit Sharing Plan을 Hybrid한 혼합형 세금공제 플랜을 설정함으로 작년도 세금보고에서 15만 달러를 세금보고 시에 이러한 플랜을 통해 공제하도록 바로 작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줄어든 수입을 통해 대학에 충분히 어필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Special Circumstances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연도에 대한 수만달러의 세금도 절약함과 동시에 대학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재정보조지원을 수만달러 더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같이 재정보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시차적으로 곧바로 작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열려있는데, 대부분 학부모들은 이러한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한 재조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대학에 합격하였을 때는 진학을 원하는 대학에만 재정보조 진행에 최선을 다하지 말고 합격한 모든 대학들을 끝까지 Follow Up함으로써 재정보조 지원내역을 각각 받아 대학별로 재정보조금에 대한 Negotiation을 통해 재정보조 극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이밖에도 진행과정에서 대학별로 요구사항과 검증서류 제출에 대한 요구사항과 질문들이 별도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를 답변할 때에 매우 조심해야만 할 것이다. 답변을 어떻게 할 지 여부에 따라 재정보조 계산에 적용될지 또는 아닐지로 재정보조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더욱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과 행정명령 등으로 연방정부의 지원금에 대한 향방이 앞으로 크게 변수로 떠오를 예정이므로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된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대학등록 전에 학부모들의 자녀를 위한 융자인 PLUS (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의 신청과 진행이 어려워질 경우에 앞으로 학부모들이 자녀를 대학에 등록시키기 위한 재정부담이 매우 커질 우려가 있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켜봐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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