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첫 심리 후 오후 신속 결정
이 회장측 기각 요청 받아들여져
이홍기 회장의 애틀랜타 한인회 불법 재정운용 의혹과 관련, 은행계좌 내역을 공개하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기각됐다.
로렌스빌 귀넷 수피리어 법원에서 5일 미리암 아놀드-존슨 치안 판사 주재로 열린 첫 심리는 이 회장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20분이 채 안돼 끝났다.
법원은 이날 오후 늦게 소송 기각 결정을 내리고 판결문을 전달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측 주장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이 회장) 측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비대위) 측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며 원고측 제이슨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의 퇴진을 주장하는 ‘애틀랜타 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는 지난해 8월 이 회장의 은행계좌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지난 몇 개월간 법원에 서면 답변을 제출하다가 이날 처음으로 판사 앞에 섰다. 비대위 원고 측을 대변하는 존 패트릭 오브라이언 대표 변호사 외 2명과 이 회장 측의 쿠람 바이그 변호사가 참석했다. 비대위가 제기한 민사소송이지만, 한인회의 자금유용에 관한 것으로 한인회가 원고다.
비대위가 이 회장의 은행계좌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후 10월 이 회장 측 변호사는 이에 대한 확인 판결(declaratory judgment)과 변호비용을 청구하는 수정 답변서를 제출하며 맞고소를 제기했다. 양측은 서로 상대방의 고소를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비대위는 민사소송과 병행해 탄핵 절차를 진행하며 이 회장에게 압박을 가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김백규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관계자들은 한인 430명의 탄핵 공증 서명을 한인회 측에 전달하려 했으나 한인회의 접수 거부로 불발됐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비대위 관계자는 “우리 변호사에게 탄핵안을 전달했으며, 최근 한인회 전 임원이자 현 비대위 관계자들의 서명 또한 변호사에게 제출했다”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이홍기 회장이 지난해 보험금 15만8000달러를 수령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점, 36대 한인회장에 입후보하면서 공탁금으로 한인회 공금 5만 달러를 전용한 점 등을 이유로 “이 회장의 회장 당선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또 2022년 코리안 페스티벌 수익금 이체 후 재정보고가 누락된 점 등을 들어 이 회장이 취임한 202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한인회 계좌와 이 회장의 개인 계좌 내역을 공개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비대위는 한인회와 이 회장의 은행 계좌를 면밀히 조사하여 사법처리를 받게 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심리는 변호사들이 갈 필요 없다고 해서 가지 않았다”며 “한인회 재무 자료를 감사받기 위해 회계법인 3곳을 찾아갔지만 다 ‘바쁘다’며 맡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