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미국 전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단속이 시작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학교와 일터, 교회까지 타겟으로 삼고 있어 이민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류미비자(불체자)들과 그 가족들,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이들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대학과 학교들까지 이민자 단속을 우려하는 현실이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갑작스런 이민자 단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다. 먼저 이민자 단속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진 ‘ICE요원’만이 가능하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베이에이리어 이민연구소 부소장 아만다 알바라도-포드(Amanda Alvarado-Ford) 변호사는 “단속반이 자택을 방문하면, 그들이 ICE소속인지, 그리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갖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문을 열기 전에 영장을 문이나 창문 밑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영장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며, 영장이 없으면 문을 열어주고 협조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ICE가 제시한 영장이 ‘법원 판사의 서명이 들어간 영장’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는 “ICE는 종종 판사 서명이 없는 행정영장(Administrative warrants)을 제시하곤 한다. 그러나 판사 서명이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협조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ICE가 적법한 영장을 제시한다면, 단속을 막을 방법은 없다. ACLU 의 오스카 사라비아 로만 (Oscar Sarabia Roman)변호사는 “이른바 성역도시라고 해도, ICE가 적법한 영장을 가진 한 어디서든 이민자를 체포할수 있다”며 “변호사 또는 미국시민자유연망(ACLU), 전국이민법센터(NILC) 등의 전문가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알바라도 포드 변호사는 “미국내 2년 미만 거주했다면 재판없이 신속추방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내 2년 미만 거주했다면 정식 추방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류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단속반이 직장을 방문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알바라도-포드 변호사는 “단속반이 영장을 제시하면, 업주는 확인한 후 영장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협조하면 된다”며 “직원들 역시 소지품 검사를 거부할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고, 변호사 배석을 요구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립, 사립학교에서 이민자 단속이 실시될 가능성은 있을까? 이에 대해 비영리단체 ImmSchools의 비리디아나 카리잘레스(Viridiana Carrizales) 사무국장은 아직 그런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연방법에 따라 학생들은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공립학교 교육 권리가 보장된다. 또 학교는 학생, 학부모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만일을 위해 자녀에게 미리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지역 단체나 변호사의 지원을 받도록 준비할 것을 조언했다.
미국 헌법은 미국 시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We the People)에게 권리를 보장한다. 따라서 이민자들도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다. 영장 없는 수색을 거부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적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민자들은 본인의 법적 권리를 숙지하고 자신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