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자는 내달 4~25일 오전 시간 예약 없이 영사관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올해 만 18세가 되는 2007년생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가령 2007년 10월생은 3월 기준 만 18세가 아니지만, 3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2007년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영주권 또는 비자)자였으면, 부모의 혼인 신고와 본인의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부 등록)가 되어 있어야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이탈 신청 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처럼 국적이탈 신고 접수를 희망하는 민원인은 3월 4~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예약 없이 편한 시간에 방문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국적이탈신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국적이탈안내확인서, 동일인확인서 등으로, 모두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외국 여권 원본(여권 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도 필요하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본인과 부모)도 필요한데, 이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우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부모의 영주 목적 입증 서류, 부모의 유효한 여권, 여권용 사진, 회송용 우편 봉투, 수수료 현금 20달러 등을 준비해야 한다.
▶문의: tinyurl.com/44cv2c5y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