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스튜어트 구치소 법원서 추방 명령 판결
2000년 가족이민·2019년 기소…”법적으론 외국인”
지난달 애틀랜타에서 아동포르노 소지 혐의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된 한국인 임현우(36) 씨에게 14일 추방 판결이 내려졌다. 임 씨는 ICE가 집중 단속하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영주권자로 알려져 한인사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임씨는 이날 오전 조지아주 남부 림프킨 시에 있는 스튜어트 구치소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진 출국’을 제안받았다. 재판에 참석한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성명환 경찰담당 영사에 따르면 법원의 제안에 대해 임 씨는 신변 정리를 위해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추방명령을 받았다. 임 씨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추방 명령을 받아들였다. 임씨는 스튜어트 구치소에서 순번대로 추방될 예정이다. 빠르면 1주일 만에 추방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공개된 임현우 씨 사진.
성 영사에 따르면 이날 임씨는 변호사 없이 스스로 변호했으며, 한국어 통역사도 요청하지 않았다. 그는 “끝나고 면회했는데, 본인이 2000년에 가족과 이민 온 영주권자라고 얘기했다. 구치소 안이 과밀하고, 기침을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성 영사는 임씨 이외에 다른 한국 국적자의 ICE 체포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ICE 요원들이 전국에서 불법체류범죄자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다”며 각 지역에서 체포한 용의자들의 사진과 혐의를 공개했는데, 애틀랜타에서 지난달 28일 임씨가 체포된 사실도 알려졌다.
임씨는 지난 2019년 여러 건의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됐으며, 2022년 징역형 5년과 보호관찰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노동 석방(work release)을 받아 1년 복무 후 지난달까지 매달 보호관찰소를 방문했고, 지난달 보호관찰관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을 때 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ICE는 당초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범죄 이력이 있는 영주권자도 체포한 뒤 추방절차를 밟으면서 일부 한인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영주권자도 법적으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론적으로는 추방이 가능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민법 전문 김운용 변호사는 “이민법상 특정 범죄 이력이 있으면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 재입국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이민행정 절차상 아직 정책이 변경된 것은 없지만, “일단 추방에 전념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 1기 때는 ICE의 고용주 단속도 심했는데, 지금은 없다. 서류 심사 정책상 바뀐 것은 없으나, ‘반이민 정서’를 지닌 심사관을 만나면 까다롭게 심사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법 전문 안찬모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예로 들며 “과거 음주운전에 더 관대했다고 하면, 이제는 아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이력이 한 번 있는 영주권자도 시민권 승인을 받았다면, 지금은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안 변호사는 이어 “형사처벌과 이민당국의 판단은 별개다. 가중범죄(aggravated felony) 이력은 영주권 몰수 또는 추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며 중범죄를 저지르고 복역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경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사회 분위기상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만, 성실하게 사는 일반인이라면 크게 동요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