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연방 및 지방 기관의 이민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애틀랜타총영사관은 한국 국적자 및 한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영사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비자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신속히 갱신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하라고도 당부했다.
또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이 범법 행위 경력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음주운전,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소란 연루 등도 주의하는 것이 좋다. 영사관은 “특히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불법 취업, 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에 체포 또는 구금됐다면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 영사관은 “우리 국민은 체포, 구금 시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미 당국에 대한민국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동남부지역(조지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앨라배마) 및 푸에르토리코와 아메리칸버진아일랜드에서 이런 상황에 닥쳤을 경우 영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애틀랜타총영사관에 연락하면 된다.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정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미국 당국(이를테면 ICE)은 바로 통보해야 한다.
▶애틀랜타영사관 대표 연락처=1-404-522-1611~3, atlanta@mofa.go.kr
▶애틀랜타영사관 긴급전화=1-470-880-1986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