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 정차신호 위반 벌금 인하 법안도 발의
스쿨존 과속 예방을 위해 무인 단속기 설치를 허용한 조지아주 교통법이 시행 7년만에 뒤집힐 전망이다. 무인 교통카메라가 세수 확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적 여론이 일자 주 의회가 법 개정에 나섰다.
데일 워시번(공화·메이컨) 주 하원의원은 지난 3일 대표발의한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사용 중단 관련 법안(HB 225)에 대해 의원 100명 이상의 지지 서명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원의석이 총 180석임을 감안하면 하원 가결 기준인 과반을 넉넉히 넘은 셈이다.
조지아는 지방정부 또는 각 교육구로 하여금 스쿨존 내 무인단속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2018년 제정했다. 당초 과태료 남발을 막기 위해 학생들의 등하교 1시간 전후 동안 기준 속도 10마일 초과 운전자에게만 과속 책임을 묻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했으나 빈번한 단속기 오작동으로 잘못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다. 위시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관련 업체와 스쿨존 무인단속기 계약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틀랜타 시의 경우 2023년 9월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후 지금까지 4만1700건을 적발, 160만달러의 벌금을 거둬들였다. 귀넷, 풀턴, 디캡, 클레이튼, 헨리, 체로키 교육구에서도 무인 단속 카메라를 가동하고 있다.
먼로 카운티와 메이컨 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7만3000건을 적발해 880만달러의 과태료를 거두었고, 이중 390만달러를 단속 카메라 운영 업체에 지급했다.
교통 단속이 지나치다는 여론은 지난해 제정된 ‘애디 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년 헨리 카운티에서 스쿨버스에 탑승하다 정차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치여 숨진 8세 아동 애디 피어스의 이름을 딴 이 법은 스쿨버스 관련 정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소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장 12개월 징역을 선고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경찰 단속에 걸리지 않더라도 스쿨버스 후면에 부착된 카메라 영상을 검토해 추후 벌금이 부과할 수 있다.
돈 파슨스(공화·마리에타) 주 하원의원은 지난 10일 이 벌금을 일부 낮추는 개정안(HB 344)을 발의했다. 의무정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스쿨버스 후면 카메라로 적발된 초범의 경우 300달러의 벌금만 부과하며, 3회 이상 위반시 벌금을 1000달러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