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미만 어린이 1명당 250불 공제 신설
양육비 공제한도도 연방의 30%→40%로
조지아주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세금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조지아 상원은 19일 자녀 양육을 위해 새로운 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존 공제혜택도 확대하는 법안(SB 89)을 통과시켰다. 갈수록 늘어나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세제혜택을 통해 덜어주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7세 미만 어린이 1명당 250달러의 소득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된다. 또 주의 자녀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3000달러인 연방 공제액의 30%에서 40%로 높이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럴 경우 부모가 받는 자녀 세액공제는 300달러 더 늘어난다.
아울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주에 대한 혜택도 늘려 공제 한도를 현행 돌봄 비용의 75%에서 9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브라이언 스트릭랜드 상원의원(공화·맥도너)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지아에서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2023년 기준 유아 1명당 1만1066달러(중간값)가 들었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 가정의 35%가 소득의 3분의 1을 자녀 양육비로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자녀 양육비 부담으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일하기보다는 가정에 머물러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한다.
조지아주립대학(GSU)의 재정연구센터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주정부의 세수입이 오는 7월 시작되는 2026년 회계연도에 1억7950만달러, 2030년에는 1억886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