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의회가 제정한 재산세 인상 제한법에 대해 귀넷 카운티 정부가 ‘옵트 아웃'(opt-out)을 행사했다. 카운티 측은 이미 자체 규정을 통해 과도한 재산세 부과를 막고 있어 불필요한 중복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18일 귀넷 정부는 홈스테드 개정법(HB 581)에 대한 옵트아웃(예외조치)를 만장일치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3주간 주민공청회 합의를 거친 결과다. 카운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재산세 인상폭을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 세금 부담을 늘리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작년 11월 주민투표를 통과한 홈스테드 개정안(HB 581)은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산정가치의 연간 상승률을 전년도 인플레이션율 이하로 제한하는 법이다. 귀넷 주민의 64%가 주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귀넷은 2001년부터 주택 산정가치 공제 규정 ‘VOE'(Value Offset Exemption)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VOE는 집값이 높아지기 전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규정이다. 카운티는 스와니 시의 한 주택을 예로 들어 2021년 42만달러에서 작년 74만 6500불로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재산세도 두 배가량 오를 예정이었지만, VOE 규정에 따라 4년 연속 1254달러로 동결된 재산세만 납부했다고 밝혔다.
각 지방정부와 교육구는 오는 3월 1일까지 홈스테드 개정안 옵트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귀넷 교육구 역시 20일 주민 공청회를 마무리 짓고 옵트아웃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교육구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2025학년도 공립학교 예산에서 3500만 달러의 손실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 3년간 1억 달러 이상의 예산 부족이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