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 지적하며 정식 판결까지 중지 결정
미국 정부 기관 및 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에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DEI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볼티모어시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명령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 수정헌법 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위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정식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임명된 애덤 에이블슨 판사는 “포용성을 촉진하려는 노력은 수십년간 논란 없이 합법적인 것이었다”며 “원고들이 입게 될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정부뿐 아니라 정부와 계약한 업체에서도 DEI 정책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 따라 법무부 등은 DEI 정책을 시행하는 기업과 학교, 비영리 단체 파악에 나섰다.
DEI는 차별받고 소외된 인종, 성(性), 계층 등을 챙긴다는 취지의 정책이지만, 백인과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과 성별 대신 능력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쓸모없고 과도한 보수를 받는 ‘DEI’ 활동가들이 연방 정부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연방정부 부처와 기관마다 지정됐던 ‘최고 다양성 책임자'(chief diversity officer) 자리도 폐지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진보성향 단체 ‘데모크라시 포워드’는 이날 메릴랜드 연방지법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 단체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헌법 위반이고,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법원 결정에 대해 “DEI는 불법적인 인종차별”이라면서 “판사가 납세자의 돈을 인종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단체에 지급하라고 정부에 명령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