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상대로 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소송개혁(tort reform) 법안이 발의 한 달만에 조지아주 상원 문턱을 넘었다. 소송개혁을 천명해온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일단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조지아주 상원은 지난 21일 2시간여 논쟁 끝에 소송개혁법(SB 68)을 표결해 33 대 21로 통과시켰다. 민주·공화당에서 각 1명씩 이탈표가 나온 것을 제외하면 당론에 따라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 측은 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정경유착(cronyism)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은 기업에 대한 기획 민사소송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상정됐다. 우선 사업장 내 인명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한한다. 또 배상액 수수료를 노리고 민사소송 자금을 대는 제3자 기관을 금지한다. 아울러 합의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이중 청구하는 것을 막고, 배상액은 실제 영수증을 근거로 청구하도록 명시했다. 교통사고 관련 소송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 등 원고 과실에 대한 책임을 더 적극적으로 묻는 조항도 포함됐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법안 상원 통과를 위해 켐프 주지사가 각종 회유책과 압박을 동원했다고 전했다. 주 의회 의원 상당수가 소송법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변호사 출신인 탓에 공화당 내부 반발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문은 “켐프 주지사는 법안을 반대하는 공화당원에 대해 예비경선 불이익을 경고하고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크리스 클라크 조지아 상공회의소 회장은 “소송개혁은 지난 20년간 우리의 최우선 입법 과제였다”며 “법은 ‘잭팟’이 아닌 정의 구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