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에 메디케어 보험료 급등 걱정
사기꾼에게 털린 은퇴 자금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게 생겼다는 애틀랜타 시니어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채널2 액션 뉴스는 사기꾼에게 당해 벵가드 은퇴계좌에 넣어둔 돈을 잃었다는 한 시니어의 억울한 사연을 소개했다. 범인은 연방 요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은퇴 및 투자 계좌에서 28만 달러를 빼갔다.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다”며 “아직 가까운 가족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더욱이 국세청(IRS)이 털린 돈도 피해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그는 “이미 없어진 28만 달러에 더해 6만 달러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유령 소득 때문에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가 급등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사기 범죄로 털린 돈이 어떻게 피해자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 과거 ‘도난 손실 공제’라는 조항이 있었을 때는 범죄 피해자가 ‘억울한 세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으로 사라졌다.
미시건주립대 법대의 크리스티나 위스 교수는 “이전에는 도난 손실 공제 항목이 있었기에 처음부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으나, 2017년 공화당이 주도한 세제개편으로 재난으로 선언한 손실에만 적용되도록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연방 상원 산하 ‘에이징 위원회’의 지난해 보고서는 “사기와 사기 피해자는 더 이상 손실을 공제할 수 없으며, 도난당한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즉, 이번과 같은 사기 피해는 공제가 적용되는 재난으로 보지 않는다.
피해를 입은 시니어는 “서류상으로는 내가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난 결코 받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막막해했다. 지금으로서는 부채를 줄이거나 몇 번에 나누어 세금을 낼 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나, 복잡하고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채널2 뉴스는 2017년 개편된 세법의 많은 조항이 올해 만료되기 때문에 도난 손실 공제가 다시 검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