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조닝변경 권한 부여에 귀넷은 못마땅
카운티 “별도 계약 체결하고 비용 내야” 반발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정부가 멀베리 시를 상대로 신도시 설립 취소를 압박하자 주 의회가 지원사격에 나섰다. 귀넷은 시 독립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우려해 멀베리 시 인준을 거부하고 있다.
주 하원 행정위원회는 26일 멀베리 시가 독립적인 행정시스템을 갖추는 데 필요한 향후 2년동안 카운티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지원해줄 것을 명시한 신도시 지원법안(SB 138)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멀베리 시 신설법안을 처음 대표 발의한 클린트 딕슨 주 상원의원(공화·뷰포드)이 상정한 이 법안은 신도시의 원활한 자립을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시의회에 지방세와 조닝 변경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은 지난 20일 상원 통과 후 하원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멀베리 시 출범은 작년 5월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주민투표에서 57% 과반의 찬성을 얻어 승인됐다. 하지만 귀넷 카운티가 주민 자치권을 강화하는 시 조례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카운티 정부는 멀베리 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출범한 시 정부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이클 코커 멀베리 신임 시장은 이날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카운티가 소송을 남발하고 회의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신도시 설립을 방해했다”며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새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운티 측은 멀베리 시가 독립도시를 선포한 만큼 경찰, 소방 등 공공서비스를 지원받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고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멀베리 시 독립으로 인한 귀넷의 세수 손실액은 6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마이클 루드비작 카운티 검사는 “당사자들의 합의로 해결할 문제를 입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