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은 오는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이탈 신고 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을 놓치면 국적이탈과 병역의무 면제가 어려워진다.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택한다’는 의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취득한 한인 2세가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의 한국 혼인신고, 본인의 한국 출생신고 증명을 해야 한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면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하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웹사이트에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총영사관 측은 한시적 무예약 방문 기간(2025. 3.4(화) ~ 3.25(화) 오전 9:30~11:30 방문 접수)을 선정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받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한편 18세 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도 가능하다. 단 신청 자격은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뒤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LA지사 김형재 기자, 애틀랜타중앙일보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