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연방법원은 종교시설 이민단속 금지 판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체포가 6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 달간 불법 체류 외국인 2만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어 놈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월별 체포 건수가 627% 증가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 날부터 반이민 정책을 내놓고, 전국적으로 ICE 요원을 투입해 불체자 색출에 나서고 있다. 이민단속반이 종교시설이나 예배당에 들어가 체포하는 일도 발생하는 가운데, 연방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종교기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메릴랜드 연방법원 시어도어 장 판사는 지난 24일 예배당에서의 이민단속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장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단속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필라델피아, 뉴잉글랜드, 볼티모어, 리치몬드, 뉴욕의 종교단체를 비롯해 조지아 침례교 네트워크와 캘리포니아의 시크교 사원 등에 적용된다.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토안보부 정책을 변경해 종교단체 등 특정 장소에서도 이민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현장 요원들은 스스로의 상식과 재량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 없이도 예배당에서 이민단속을 진행할 수 있다.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등이 참여한 퀘이커 연합도 이러한 정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지난달 27일 국토안보부와 크리스티 놈 장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지사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