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외국인 대상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를 시행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시민권자 등은 스마트폰으로 미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시민권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입국신고 제도 이용을 홍보하고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외국인이 한국 방문할 때 더 이상 (인천공항 등) 입국심사관에게 종이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방문자는 미리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면 기존의 종이 입국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입국신고는 한국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 웹사이트(www.e-arrivalcard.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전자여행허가(K-ETA) 등 90일 이하 단기사증 소지 외국인,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장기사증 소지 외국인 등이다.
전자입국신고 작성 때는 신청자 ‘이메일 주소, 여권, 여행정보(입·출국 일정), 체류정보(체류여행지 및 연락처)’가 필요하다. 전자입국신고 작성 및 제출 완료 시에는 별도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법무부는 전자입국신고 홍보와 별도로 12월까지 기존 방식의 입국심사장 종이 입국신고서 이용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적용해 온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LA지사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