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신청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던 사회보장국(SSA) 소속 30대 한인 공무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 매사추세츠주 지검은 SSA 직원 김대성(36·오번 거주) 씨가 지난달 28일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며 형량 선고는 6월 10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최대 20년의 징역형 및 보호 관찰(3년), 25만 달러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리아 폴리 연방검사는 “김 씨는 직장을 잃고 실업 수당 신청을 위해 SSA 사무소를 방문한 피해 여성에게 금전을 미끼로 성관계를 제안했다”며 “특히 SSA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 여성의 연락처까지 입수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유부남인 김 씨는 피해 여성에게 ‘어려운 상황을 이해한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이 여성에게 100달러를 제시하며 호텔 주차장에서의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씨의 제안은 수개월간 이어졌고, 결국 피해 여성은 당국에 이를 신고했다. 이후 수사관이 3개월간 피해 여성으로 가장해 김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김 씨는 지난해 10월 한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을 만나기로 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LA지사 장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