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횟수 따라 50~150불 부과
애틀랜타 전철(MARTA) 환승버스 전용차선에서 정지하거나 주차할 경우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조지아 하원을 통과했다.
주 하원을 145대 22표 차이로 통과한 이 법안(HB 638)에 따르면 법 시행 첫 6개월동안 MARTA 환승버스 차선을 위반한 운전자는 경고장을 받는다.
이후 위반자에게는 벌금 50달러를 부과하거나 관련 안전운전 강의를 수강하면 벌금을 면제받는다. 그러나 두 번째 위반부터는 100달러, 세 번째 위반의 경우 150달러로 벌금이 올라간다.
이를 위해 자동 감시카메라를 설치, 위반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운전자들이 낸 벌금은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에 쓰여진다.
MARTA 당국은 현재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몇건의 급행버스 노선(BRT) 신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법안은 주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으로 넘겨졌으며, 상원을 통과하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