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3순위 발급가능일 9개월 진전
예산안 맞물린 종교이민 비자발급 ‘처리불가’
몇 달째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영주권 문호가 일제히 소폭 진전 흐름을 보였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25년 4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일부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 문호가 일제히 진전했다.
지난 2월, 3월 문호에서 일제히 동결됐던 가족이민의 경우, 4월 문호에선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15년 11월 22일에서 2016년 3월 15일로 4개월 가까이 진전했다. 1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로 기존과 동일했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월 1일로 동결됐지만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기존 2024년 7월 15일에서 2024년 10월 15일로 3개월 진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문호 역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16년 5월 22일에서 2016년 7월 22일로 2개월 진전했으며,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0년 7월 1일에서 2011년 4월 1일로 진전했다. 다만 가족이민 2B순위와 3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기존과 같았다.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는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08년 3월 1일에서 2008년 4월 1일로 1개월 진전했다.
취업이민에서는 2~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진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3년 5월 15일에서 2023년 6월 22일로 한 달 넘게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12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한 달 진전했으며, 3순위 비숙련 문호의 경우에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1년 2월 1일에서 2021년 5월 22일로 세 달 넘게 진전했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숙련직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동결된 가운데, 3순위 비숙련직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1년 5월 22일에서 2021년 6월 22일로 한 달 진전했다. 의회 예산안 처리와 맞물린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예산안 통과 때까지) ‘처리불가’ 상태로 발표됐으며,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동결됐다.
뉴욕지사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