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지아 주에서 건축업을 운영하는 한 학부모가 찾아와 고마움을 전했다. 금년에 자녀가 에모리 대학 2년에 재학하는데 본인은 정작 자녀교육을 위해서 한국의 사업을 접고 미국에 이민온지 벌써 7년이나 되었다고 한다.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 가족을 부양하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이보다 자녀를 위해 대학진학 준비를 시키는 일이 더욱 힘들었다며 이번에 특별히 재정보조 어필을 도움받아 이번 학기에 3만달러이상 무상지원을 더 받을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재작년에 자녀가 대학진학을 위해 신입생으로 진학하며 재정보조신청서를 자녀와 함께 제출했다고 했다. 복잡하기는 해도 모두 잘 제출했다고 생각했는데,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가 넘는 관계로 주위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다고 예측했지만, 당시 상황에서 처음 신청하는 재정보조라 어느 정도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과는 재정보조를 거의 지원받지 못했다고 했다.
아무리 수입을 벌어도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연간 거의 9만달러에 달하는 대학의 총학비를 감당하기는 힘든 법, 가정에 큰 비용부담으로 다가와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아는 지인이 소개해 지난 가을에 금년 봄학기에 대한 재정보조의 어필을 위해 상담을 받은 경우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운영하는 사업체에 Employee Benefit 플랜을 설치해 작년도 수입에 관해서 거의 11만달러 가까이 비용으로 세금공제를 하고 동시에 수만달러의 세금을 절약함과 동시에 공제한 금액을 Corporate Trust어카운트에 적립할 수 있었다. 따라서, 크게 낮아진 수입상황을 어필해 대학에 총비용을 조정 한 결과 본 어필을 통해 2학년 2학기분의 대한 비용의 거의 80퍼센트 이상을 재정보조금으로 추가지원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이 재정보조에 대한 설계다. 이 학부모의 경우는 재작년 세금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입만으로는 재정보조 어필을 통해 조정받을 수 없겠지만, 작년도 세금보고를 신속히 금년 초에 진행하며 회사에 Corporate Trust를 설정해 국세청이 만든 기준에 의거해 최대로 세금공제를 함으로써 공제한 금액은 회사내의 플랜의 자산이지 학부모의 자산이 되지 않게 조치했다.
동시에 수입도 엄청 줄어들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크나큰 세금공제와 아울러 학자금 지원을 최대로 받은 것이다. 이 경우는 한 학기분에 대한 거의 3만달러지 1년치 총학비였을 경우는 거의 6만달러를 무상으로 더 지원받는 것이나 다름없는 좋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이 재정보조의 사전설계는 재정보조 신청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가 아닐 수 없다.
이 외에도 많은 학부모들이 주식이나 투자 혹은 금융상품 등을 주위의 권유로 검토없이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학부모들의 많은 실수를 자아내고 있다는데 더욱 유의해야만 한다.
예로 들면, 일반적으로 은퇴를 위해서 적립하는 IRA의 경우다. 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적립당시에 개인세금보고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IRA는 내부적으로 Fund Allocation을 언제나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의 Brokerage account다. 그리고, 이러한 Brokerage Account의 IRA는 나중에 Annutiztion이라는 연금화를 시킬 수가 없으므로 세금혜택을 받을 뿐이지 실제적인 연금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새로 바뀐 재정보조 신청서에는 이러한 모든 금액을 기재함으로써 부모자산에 포함해 이를 계산하고 불입금은 Untaxed Income으로 취급해 이를 세금을 낸 후에 금액으로 환산해 그 만큼 SAI금액을 높힘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플랜을 하기 전보다 못한 상황의 SAI금액 상승과 아울러 학자금 재정보조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
IRA라도 Annuity내에 IRA어카운트로 가지고 있어야만 재정보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같은 방식은 Roth IRA, SIMPLE IRA,SEP IRA나 401(k), 403(b), 혹은 TSP 및 457등의 모든 플랜에도 같은 내용으로 불입금이 Untaxed Income으로 상정되어 재정보조 불이익이 된다.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재정보조의 사전 대처방안을 통해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므로 사전설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특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최소한 대학진학 시점 2년전에 반드시 이를 검토하는 것이 추천된다.
재정보조의 성공은 어느 시점에 얼마나 어떠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지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검증을 통해 그 성공여부를 사전에 측정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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