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물 위탁 금지는 유지
이달부터 한국 항공기 탑승객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휴대 규정이 강화돼 한인 여행객들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관련 새로운 안전 지침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 항공기 내에서는 보조배터리 반입 및 기내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표준안에 따르면 기내 전원으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로 다른 기기를 충전해서도 안 된다. 또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선반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1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기존 항공사별로 적용하던 매뉴얼을 통일한 것이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이전과 동일하게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고 본인이 휴대하고 탑승해야 한다. 또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신고나 승인 없이 반입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등의 충전에 사용하는 2만 암페어(mAh)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에 해당한다.
대용량 배터리(100Wh에서 160Wh 사이)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개까지 반입이 가능하며,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전면 반입이 금지된다. 승인된 추가 배터리는 보안 검색 시 신속한 확인을 위해 별도의 스티커가 부착된다.
용량과 상관없이 모든 보조배터리는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 또는 지퍼백에 넣어 단락을 방지한 후 보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좌석 위 선반 보관이 금지되며, 승객이 직접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넣어야 한다.
이에 따라 LA국제공항(LAX) 등 미국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국적기에도 동일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에어프레미아 측 모두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관련 새로운 규정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즉, 모든 국적기에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한 국적기 항공사 관계자는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와 한국 국내선과 동일한 관리를 지시받았다”며 “이미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탑승 수속 카운터는 물론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이용객에게도 새 규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방송을 통해서도 알리고 있다.
일부 체크인 카운터에는 보조배터리 단락 조치를 위해 비닐백까지 구비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무단 배터리 반입과 안전 조치 이행 거부 승객의 처벌이 어렵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반입 전 규정 준수 거부 승객의 탑승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기내에서는 자제 요청 외에는 별도의 조치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국적기가 아닌 다른 국가 항공기들은 아직 이런 보조배터리 규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LA지사 우훈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