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40, 50대의 사람들을 샌드위치 세대라고 한다. 성장하는 자녀들을 키우고 동시에 노쇠하는 부모님들을 도와 주는 세대를 말하는데, 위 아래 두 세대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라 할수 있다.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늘어나고, 또한 자녀들의 독립 역시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이 샌드위치 세대의 숫자도 점점 증가추세에 있다고 할수 있다.
다양한 조사에 따르면 샌드위치 세대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양쪽 위 아래 세대의 필요에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자신의 필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장 낮게 두는 경향이 있고, 그런 상황이 오래 이어지다 보면 실제로 위 아래 세대를 도울수 있는 정신적, 실질적 역량이 오히려 감소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렇듯 샌드위치 세대들은 위 아래 세대들에 대한 중요한 책임(responsibility)을 지고 있는데, 특히 만일에 예상치 못한 불의의 상황(불구 혹은 사망 등)이 닥치게 될때 그를 둘러싼 가족들이 겪게 될 도전들, 특히 법적인 문제로 인해 겪게 될 어려움들은, 예상을 뛰어 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Estate Planning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하거나 준비해 놓을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려움에 따르는 고통과 아픔은 가중될수 밖에 없게 된다.
그와 관련된 몇 가지 고려점들을 살펴 보면 우선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을때 가장으로서 불의의 상황을 맞게 되면 그 가족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간에 Probate/Guardianship/Conservatorship 등의 쉽지 않은 법적 절차를 통해 가장을 대신해 기본적이 결정은 물론, 자산관리나 처분을 할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아야만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권한을 받아도 Bond, Inventory, Reports 등 법원의 계속적인 감독과 간섭하에 놓이게 되어 아주 긴 시간 동안(영구적인 불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할때 까지) 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다.
특히, 아직 미성년인 자녀에게 생명 보험금이나 혹은 기타 법에 따라 갑작스럽게 자산이 상속되게 되면, 동일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Estate Planning은 이러한 불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법원의 관할 감독 없이 가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할수 있는 법적 권한과 구조를 미리 부여하고 만들어 놓는 것이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다.
미국의 법은 일부 가족의 법적 이익을 보호 한다는 명목하에 다른 가족에게 법적 부담이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것은 법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즉, 모든 가족들은 어린 자녀들을 위해 항상 그 어린 자녀의 최상의 유익 (Best Interest)에 따라 행동하는 선하고 바른 사람들이다 라고 가정하기 보다는 이런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의 유익보다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먼저 챙기는 행동을 할수도 있는 별로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나서서 그러한 어린 아이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법철학이 깔려 있다. 그러기 때문에Estate Planning은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 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가족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가족 상황에 맞게 미리 어려움에 대비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샌드위치 새대들 중에는 아직 자녀들이 어렸을때 만들어 놓은 Estate Planning 서류에다가 부모님들에게 주요 Fiduciary Authority (위임, 신탁 권한)을 부여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점차 노쇠하면서 그 권한을 부모님이 아닌 다른 (보다 젊은) 사람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샌드위치 세대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와 고민은 상당하나 적절한 Planning을 통해 다소나마 어깨를 가볍게 하고, 평안을 얻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