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정신 질환으로 정의하려는 법안이 미네소타 주의회에서 제출돼 파문이 일었다고 뉴스위크 등이 17일 보도했다.
이날 에릭 루세로 등 미네소타 공화당 상원의원 5명은 ‘트럼프 착란 증후군(TDS·Trump derangement syndrome)’을 정신 질환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TDS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인해 피해망상이 급성 발병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원래 TDS는 반트럼프주의자를 뜻하는 말로 트럼프 지지자들이 비판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써온 용어다.
의원 5명은 법안 SF 2589에서 “TDS의 증상은 트럼프에 대한 강렬한 적대감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거나, 트럼프 지지자에 대한 폭력 행위로 나타난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진보 성향의 민주-농민-노동당(DFL) 소속 에린 머피 상원의원은 법안 제출 자체가 시간 낭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머피 의원은 성명에서 “경솔하며 부끄러운 법안이자 미네소타 역사상 최악의 법안”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만약 농담으로 발의한 것이라면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하찮게 여기는 행위이며 납세자 자원의 낭비”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의원들이 정말 진지하게 발의한 것이라면, 이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모욕이며 권위주의 대통령에 대해 위험한 수준으로 충성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공화당의 마크 존슨 상원 의원은 “의원들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미국 대선 캠페인 초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가 나치를 흉내 냈다”며 비난했을 때,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선 ‘바이든에게서 TDS가 나타났다’는 반응이 나왔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기간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상대로도 이 용어를 썼다.
지난 2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X(옛 트위터)에 “TDS는 연방 정부의 수십억 달러 낭비를 줄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식적인 대처에 민주당과 언론이 반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적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