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보훈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기 전 신상확인을 위한 접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1차 접수 기한은 5월 20일까지, 2차 접수 기한은 6월 20일까지이며, 해당 날짜까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상신고서가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요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보훈급여금은은행계좌로 받거나 수표로 받을 수 있으며, 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신상 확인 방법은 주재공관장 확인 또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외 신청서 양식과 자세한 정보는 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tinyurl.com/3ps8bes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yeokuk@korea.kr(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윤여국 주무관)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