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입학사정에 따른 재정보조를 진행하는 과정이 예년과 크게 달라졌다. 주립대학은 거의 대부분 연방정부 학생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 신청서만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검증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사정에 있어서 Need Blind정책이 적용되어 재정상황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출한 재정보조 신청서 내용이 입학사정에 전혀 반영되면 안된다는 연방법 때문이다.
연방정부 지원금과 주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주립대학의 입학사정은 지원자의 재정상황이 합격여부를 가늠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칙이다. 마찬가지로 FAFSA신청서 내용은 입학사정의 결과가 나온 후에야 대학에서 해당 지원자의 신청서 제출내용을 볼 수 있는 진행방식이며 재정보조는 Financial Need의 형평성에 기준해 재정보조 공식을 기준해 지원자가 우선 부담해야 하는 SAI (Student Aid Index)금액의 계산에 따라 총비용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금액)에 대한 대학의 해당연도 재정보조 평균지원퍼센트로 재정보조금이 계산된다.
따라서, 주립대학들은 재정보조 신청내용이 입학사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말아야 하는 연방법이 규정한 절대원칙이 적용이된다. 따라서, SAI금액 계산은 FAFSA 신청내용에 따른 수입과 자산의 내용이 적용되므로 자녀가 대학등록을 하는 시점보다 2년전의 수입과 자산은 신청서를 제출시점의 상황을 기준해 적용되는 이유로, 시차적으로 그 이전에 재정보조 공식을 기준해 사전설계를 통해 실천에 옮기면 보다 나은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다. 입학사정에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전략적으로 지우너하는 대학들의 목록을 재정보조 신청서에 어떠한 Batch로 함께 묶어서 신청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따라 대학들의 유치경쟁을 높일 수 있으므로 더욱 입학사정과 재정보조 혜택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문제는 연방정부의 FAFSA신청서를 일찍 제출하라고 해도 연방정부에서 내용을 해당대학에 매우 늦게 보내는 바람에 사립대학들은 조기전형 시FAFSA에 추가로 더 많은 재정상황을 기재해 제출하는 C.S.S. Profile을 입학원서의 제출과 동시에 요청하므로, 연방법에는 재정보조 신청내용이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는 하지만 FAFSA 질문내용보다 거의 3배 가깝게 더욱 자세한 재정내용을 대학에 검증서류들과 우선적으로 제출하게 하므로 대학이 이러한 내용을 입학사정에 참고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사립대학에 지원하는 자녀들은 재정보조를 위한 사전설계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사전에 조치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동일한 수입이 있어도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되는 수입은 2년 전의 수입내용으로 제출되지만, 그 당시에 주식이나 어떠한 투자자산 등에서 발생한 수익이 세금보고서 상에 반드시 나타나고 이러한 수익이 발생한 금융기관의 이름도 동시에 나타난다.
따라서, 아무리 그 이후에 이러한 자산들의 변동으로 현재 만약 해당 자산이 없을 경우라도, 대학에서 입학사정의 결과를 낸 후에 재정보조를 평가할 때에 학부모가 이러한 자산이 있으므로 더 많이 학비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정부담 능력이 있다고 재정보조 담당자가 판단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대학의 재정보조금이 평균 재정지원 퍼센트보다 더 적께 재정보조가 나올 확률도 매우 높아진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결과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학부모들이 이러한 부분을 평가하기 힘들다. 따라서, 재정보조에 따른 사전준비와 대비책은 가장 필수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지난 해에 단지 성적만 좋은 지원자들의 합격률이 크게 떨어진 결과,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금년도에 살펴보면 지원자 대부분이 거의 20여개 대학에 가깝게 지원하는 바람에 금년도 입학사정 경쟁률은 사상초유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대학들도 이에 대비해 워낙 프로필이 좋은 학생들의 경우에 합격 안정권으로 지원한 모양새일 경우에 해당 대학은 의례 이러한 지원자를 합격시켜도 등록하지 않을 것을 예상해, 처음부터 불학격처리나 Deferred 혹은 Waiting List로 처리해 눈치보기 전략을 펴고 있다.
동시에 입학사정 여부가 난 것이므로 이러한 Deferred나 Waiting List에 있는 지원자들의 경우에 재정보조금의 평가도 사전 제출한 검증자료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재정보조변동의 많은 변수가 예상된다. 더욱이 대학에 지원자가 많아 합격시켜도 나중에 등록하지 않고 이탈하는 많은 비율이 예상되어, 이러한 이탈비율을 예상해 정원보다 많이 합격시켜도 결과적으로이탈하지 않고 정원보다 초과해 조기등록을 5월 초까지 할 때 대학은 등록인원을 조정할 목적으로 덜 선호하는 지원자에게 재정보조 불이익을 줄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히 이어지는 칼럼을 통해 논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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