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위험 없다, 소득 신고하라’더니…”권한남용 우려”, “납세 이민자 배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국세청이 확보한 이민자들의 납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 보도했다.
W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국세청(IRS)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이민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이름 및 주소 등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데 국세청의 납세 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의 합의에 근접했다고 전했다.
합의에 따르면 ICE가 불법 이민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IRS에 제출하면 ICE는 IRS가 확보한 납세자 정보를 활용해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 교차 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
WP가 확보한 합의 내용 초안을 보면 ICE의 납세자 정보 접근 권한은 이민법을 위반한 혐의로 ‘범죄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로 국한되며, ICE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최종 추방 명령 대상인 이민자들의 주소에 한정된다. 이를 조회하기 위해 ICE는 자신들이 파악한 불법 이민자의 이름과 주소, 추방 명령 날짜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IRS에 제출해야 한다.
WP는 이번 합의가 최종 승인된다면 이는 IRS가 수십년간 고수해 왔던 불법 이민자 개인 정보 관리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짚었다.
통상 국세청이 확보한 납세자들의 개인 정보는 이름이나 주소 등 기본적인 것들도 모두 기밀로 간주 돼 IRS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 IRS가 수사 당국의 범죄 수사를 돕기 위해 납세자 개인 정보를 공유한 적도 있긴 하지만 이 경우 보통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익명을 요구한 IRS 당국자들은 이번에 추진 중인 합의가 본래 범죄 수사 등에 쓰이는 엄격한 예외 규정을 남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IRS는 미국에서 일을 하는 미등록 이민자들에게 그들의 납세 정보는 기밀로 관리되기 때문에 추방당할 염려 없이 소득세를 신고해도 된다고 장려해왔다.
WP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약 1천100만명의 미등록 이민자 중 절반 이상이 세금을 내기 위해 미국 정부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전직 IRS 당국자는 WP에 이번 합의가 “정부가 그간 이민자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30년간 말해 온 것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