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K-8학년 공립학교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해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 통신기기 일체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 상원은 주의분산 방지(Distraction-Free)법으로 불리는 하원 법안(HB 340)을 25일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일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터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K-8 학생들의 교내 통신기기 소지를 금지한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PC, e북(전자책) 리더기 등 일체의 통신기기가 모두 제한 대상이다. 각 교육구는 휴대전화를 따로 보관하는 지침을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 한다. 장애 등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학생은 사용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미 일부 교육구는 자체적으로 교내 휴대전화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마리에타, 디캡 카운티 등은 올들어 시범적으로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교육구는 휴대전화 금지 조치 후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졌으며 문제 행동과 정신건강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학교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작년 총격 참사가 벌어진 애팔래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교 공지보다 10분 이상 빠르게 부모들과 정보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