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1990년대 미국·덴마크·스웨덴 등 해외 국가에 입양된 아동들이 입양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판단이 나왔다.
진실화해위는 26일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제102차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 신청자 56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미국·덴마크·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된 한인 375명은 자신들의 입양 서류가 조작된 의혹이 있어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 취소자를 제외한 367명의 입양 기록을 확보해 56명의 사례에서 인권침해를 발견했다.
가령, 입양 알선 기관들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적법한 입양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는 미아인 아동을 고아라고 허위로 기록해 입양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입양 수속 중이던 아동이 사망하거나 연고자가 아이를 되찾아갔을 때는 새로운 아동의 신원을 기존 아동으로 조작해 출국시킨 정황도 파악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런 해외 입양 관행이 수십년간 유지됐다며, 이는 국가가 입양 알선 기관장에게 후견권, 입양 동의권 등을 부여하는 등 입양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 여부 실태 조사와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원 조작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입양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입양인 가족 상봉 지원,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 비준 등도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