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진단서 만들어 신청
서울메디칼그룹(SMG)이 어센드파트너스에 인수·합병 되기 전 발생한 의료비 허위 청구 혐의와 관련 연방법무부와 수천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연방검찰 가주 중부 지검은 서울메디컬그룹과 자회사 어드밴스드메디컬매니지먼트(이하 AMM)가 연방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에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았다며 배상금 규모는 5874만 달러라고 26일 밝혔다.
또 메디케어 허위 청구 당시 SMG의 회장이었던 차민영 박사도 176만 달러, 환자의 허위 진단서 제출에 공모한 혐의를 받은 르네상스 이미징 메디컬(Renaissance Imaging Medical Associates)도 235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기로 했다. 배상금 총액은 6285만 달러가 된다.
연방검찰은 그동안 SMG와 AMM이 2015~2021년 사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이하 CMS)를 상대로 의료비 허위 청구서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AMM에서 당시 최고재무책임자(CFO)로 근무하던 폴 퓨 전 부사장의 내부 고발을 계기로 시작됐다.
연방검찰은 해당 기간 SMG와 차 박사 측이 환자들의 두 가지 척추 질환을 거짓으로 꾸며 메디케어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고 전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SMG 측은 환자들이 이상 증세가 없음에도 심각한 질환인 ‘척추 염증(spinal conditions)’과 ‘천장관절염(spinal enthesopathy and sacroiliitis)’ 진단서를 꾸며 제출했다. 특히 SMG 측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MA플랜 측이 해당 질환 진단서 검토에 들어가자, 르네상스 이미징 메디컬의 도움을 받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파트 C’로 불리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메디케어 승인을 받은 민간 보험 회사에서 제공하는 플랜이다.
연방검찰은 SMG 측의 의료비 허위 청구로 MA플랜이 해당 의료비를 지급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공공의료기금을 총괄하는 CMS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연방검찰 가주 중부 지검 조셉 맥너리 검사는 “우리는 메디케어 등을 상대로 허위 청구를 한 경우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는 정부를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SMG는 지난 2023년 10월 헬스케어 투자 사모펀드 어센드파트너스(공동대표 리처드 박·황인선)에 인수·합병됐다. 이번 합의금은 SMG 측이 인수·합병 당시 별도로 마련해둔 기금에서 지급된다.
SMG “원만한 해결…의구심 해소 다행”
26일 SMG 측은 “SMG와 AMM은 이번 합의에 따른 재정적 영향은 받지 않으며, 해당 문제가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원만하게 해결돼 여러 가지 의구심이 해결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SMG는 법규 및 규정을 최고 수준으로 준수하고, 환자들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에 더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내부자 고발에 의한 퀴탐(Qui Tam)법 및 허위 청구법(False Claims Act)에 근거해 진행됐다. 연방법무부는 SMG 의료비 허위 청구 혐의에 대해 연방보건복지부 특별 감사국(HHS-OIG)과 협력해 조사를 벌였다. ‘퀴탐(qui tam)’은 탈세를 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해 보상금을 받아내는 일 또는 그런 제보자를 의미한다. 내부고발을 한 퓨 전 부사장이 받을 보상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대개 ‘퀴탐’에 따른 보상금은 징수 금액의 15% 선이다.
한편 연방검찰은 이번 허위 청구 조사 및 민사 합의를 캐런 백, 제니퍼 고, 로빈 오 등 한인 검사들에게 맡겼다. 법무부 측은 “이번 합의에는 그동안 제기된 모든 혐의가 포함됐고, 책임 소재(determination of liability)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LA지사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