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29일 소셜미디어 그룹채팅방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홍기 한인회장의 탄핵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탄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임시총회 약 2주 전부터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냈다. 지난달 31일 비대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9일 오후 2시 사전 공지대로 탄핵 투표를 시작했으며, 당시 참석자가 586명이었고, 투표 시작 후 62명이 추가로 참석했다. 이후 투표 중 142명은 애틀랜타 지역 거주자가 아니거나 실명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내보내졌다. 투표는 24시간 동안 이어졌다.
비대위는 임시총회 참가 인원 506명 중 찬성표를 누른 사람이 365명, 반대는 0명이었으며, 무효(투표 후 타주 거주자인 것을 확인) 1명, 기권(방에 들어왔지만 투표하지 않은 인원) 140명으로 투표가 종료됐다 발표했다. 따라서 “참석자 3분의 2(337명 이상)가 찬성하며 탄핵이 통과됐다”고 비대위는 밝혔다. 카카오톡 그룹채팅방 투표 특성상 투표한 사람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비대위는 당초 정회원 436명의 탄핵안 서명 및 공증을 완료해 한인회에 서류를 여러 차례 전달하려 했으나, 한인회가 수령을 거부해 다른 방법을 모색했다. 회칙에 따르면 탄핵안은 400명 이상의 공증된 서명을 첨부하고 해임사유를 명시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탄핵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탄핵은 정회원 400명 이상의 출석과 표결에 참여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비대위는 한인회 회칙에 따라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회칙에 의하면 한인회 ‘정회원’은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으며, 한인회에 “중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경우(52조 3항)”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넘쳐난다는 것이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