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가 지난달 29일 소집한 온라인 임시총회를 통해 이홍기 한인회장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한인회 측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인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위와 비대위가 개최한 임시총회 모두 “불법”이라며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인회는 회칙 제7조에 명시된 ‘회원의 권리와 의무’ 조항을 언급하며 “정회원은 매년 이사회가 결정하여 공고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며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 표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대위가 주장한 회장의 탄핵 사유(‘본 회에 중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거나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경우 등’)에 이 회장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박 2일간 진행한 투표 중 카카오톡 단톡방에 타주인들도 초대해 출석 인원수를 채우고자 하는 속셈”이었다고 비난했다.
한인회는 “애틀랜타 교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김백규씨와 불법 비대위의 모든 불법 행위들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