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에서 트랜스젠더 학생 운동 선수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따라 스포츠팀에 참여하는 것이 곧 금지될 전망이다. 트랜스젠터 선수의 경기 참여를 규제하는 법안(SB1)은 1일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으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이 유력하다.
해당 상원 법안(SB 1)은 공립학교 K~12학년 및 대학 스포츠팀에서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을 따르지 않고 스포츠팀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가령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여성 트랜스젠더는 여자 스포츠팀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화장실, 라커룸 이용 등도 제한되며, 공립학교와 경기하는 사립학교도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주 하원과 상원은 정기회기 중 트랜스젠더의 정의와 경기 출전을 제한하는 법안을 각각 상정해 통과시켰다.
상원 법안(SB 1)을 발의한 그렉 돌레잘(공화) 의원은 “이 법안은 스포츠에만 관한 것”이라며 남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난 여성보다 ‘신체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같은 스포츠에서 겨루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소녀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성과 소녀를 보호하는 법안이 아니며, 반 트랜스법은 곧 반 여성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지아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공립학교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하려고 시도한 사례는 아직 없다.
켐프 주지사는 이미 2022년 “트랜스젠더 학생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어 법안 서명이 유력시된다.
2020년 이후 최소 25개 주에서 트랜스젠더 선수가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팀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아이다호, 웨스트버지니아, 유타, 애리조나 4개 주에서는 이와 같은 법안이 연방법원명령에 의해 차단된 바 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