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률과 원금보장을 미끼로 한인 시니어들에게 다단계 금융 사기 행각을 벌였던 50대 한인 여성이 기소됐다.
연방검찰 워싱턴주 서부지검은 ‘폰지 스킴(Ponzi scheme)’ 혐의를 받고 있는 페더럴웨이 거주 이윤정(52·영어명 제니)씨에 대해 대배심이 기소를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씨는 원금 보장 및 10%의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은 후 이 돈을 카지노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유령 회사들을 설립한 뒤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고 다녔다. 이런 수법으로 최소 한인 시니어 28명으로부터 300만 달러 이상을 가로챘으며, 그중 약 100만 달러가 지역 카지노에서 인출됐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씨에게는 송금 사기, 은행법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의 에밀리 랭글리 언론 담당은 “이 씨는 금융회사처럼 보이는 여러 유령 업체를 만들어 놓고, 피해자들에게 구두와 서면 등으로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유도했다”며 “또 원금은 전액 보장되기 때문에 투자 위험도 없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이렇게 모은 돈을 실제로 투자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합법 금융 서비스 업체에 ‘자기 주도형 IRA(Self-directed IRA)’ 계좌를 개설하도록 유도한 후, 해당 계좌에 대한 관리 권한을 자신에게 넘기도록 유도했다. 자기 주도형 IRA는 부동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가능한 계좌다.
이후 이 씨는 피해자가 자신이 만든 유령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금융 서비스 업체에 약속 어음(Promissory note)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자금을 관리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는 기소된 혐의에 각각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배심은 유죄 또는 무죄를 평결하는 배심원과 달리, 특정 형사 사건에서 검사의 증거 제시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LA지사 장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