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1기 때처럼 고용주 단속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비즈니스 오너들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29일 노크로스에서 열린 동남부한인회연합회 주최 회장 연수회에서 김운용 변호사는 “개별 불체자 단속이 고용주 단속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인 고용주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당시 고용주 단속이 심했는데, 특히 직원이 좀 많고 “왠지 불체자가 고용되어 있을 것 같은” 식당, 뷔페, 찜질방 등이 이민 당국의 집중 단속 대상이었다. 그는 “당장 큰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피볼 수 있다”며 비즈니스 오너들이 각종 서류를 갖추고 단속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I-9’ 서류를 강조했다. 이것은 모든 고용주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 단속이 나왔을 때 서류가 남아있지 않거나(최소 3년 보관) 작성되지 않은 빈칸이 있으면 칸마다 벌금이 책정될 수 있다. 가령 지난 2010년 패션 브랜드 ‘아베크롬비 & 피치’는 불체자를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전자 I-9 시스템 관련 미기재 사항들이 나타나 이민세관단속국(ICE)에 10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냈다.
김 변호사는 “서류가 미비해도 빈칸별, 직원별로 벌금이 매겨진다”며 “서류 미비 문제와 불체자 고용 문제가 합쳐지면 몇십만 달러 벌금은 쉽게 나온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I-9 양식을 다시 확인하고 잘못 작성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만약 ICE 요원들이 식당에 단속을 나온다면 먼저 고용주는 그들이 누군지 물어보고 신분증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 입회하에 얘기하고 싶다”고 요구할 수 있다. 이후 매장을 단속하려 할 때 식사 공간은 ‘공공장소’로 정의돼 막을 수 없지만, 주방, 직원 사무실 등은 ‘프라이빗’ 공간으로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
단속 요원들이 제시하는 영장도 종류가 다를 수 있다. 판사의 서명이 있는 영장이라면 고용주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지만, 국토안보부 영장이라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 단속에 걸렸다고 도망가지 않고, 직원 스케쥴표를 밖에 붙여놓지 않는 것이 좋다. 단속에 대비해 ICE에 대응할 책임자을 미리 지정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