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 등 경범죄 적용
플로리다주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 화장실 사용 금지법을 위반해 체포되는 사례가 나왔다.
트렌스젠더의 화장실 사용과 관련, 전국적으로 최소 14개 주가 금지법을 제정한 가운데 체포 사례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3일 AP통신은 지난달 플로리다 주의회 청사 내 여자 화장실을 출입한 트랜스젠더 여성 마시 라이트겐(20)이 무단침입 등 경범죄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일리노이주 대학생인 그는 트렌스젠더 화장실 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주 의원 160여명에게 사전에 메일을 발송한 뒤 화장실에 출입했다.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의 존 데이비슨은 “라이트겐은 전국에서 관련 법이 적용돼 체포된 첫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플로리다는 유타주와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트렌스젠더의 여자 화장실 사용을 형사범죄로 다루고 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난해 서명한 법안에 따르면 정부 청사, 경기장, 공항 등 공공시설과 학교 내 여성 화장실이 모두 형사법 적용을 받는다.
앨라배마, 캔자스, 노스 다코타 등 전국 최소 14개 주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 화장실 사용을 주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 시행령을 제정하지는 않고 있다. 화장실 출입이 미성년자와 관련되거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경우 일부 처벌 조항을 명시해놓은 곳이 있지만 대부분 법의 집행기관이 불분명하고 처벌 수위도 정해놓지 않았다.
라이트겐은 내달 법원 출석을 앞두고 있다. 그는 최대 60일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이퀄리티 플로리다’의 나딘 스미스 대표는 “유죄 판결시 남성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