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증명서류, 전과기록 및 정규 학력 관련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3억원)의 20%인 6천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을 착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 부재자 신고’도 시작됐다.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우편, 전자우편 또는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해 국외 부재자로 신고할 수 있다.
오는 7일부터는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이 교부된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선관위가 검인·교부한 추천장을 사용, 5개 이상의 시·도에서 3천500명 이상 6천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받아야 한다.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추천 상한인 6천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서 이날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사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등의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