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국적회복을 신청했을 때 ‘병역기피’를 이유로 불허하려면 국적 상실 시기와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86년생인 A씨는 만 16세였던 2002년 9월경부터 주로 해외에서 교육받아오다 만 36세이던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A씨는 5개월 뒤인 그해 12월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이듬해 10월 ‘병역기피’와 ‘요건 미비’를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2022년 7월에 이미 병역의무가 면제돼 A씨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국적을 회복시켜주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국적회복을 불허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이 경우 사실관계에서 추단되는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국 체류 목적, 외국 국적 취득·한국 국적 상실 시기 및 목적과 경위, 외국 국적 취득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적 상실 당시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2018년 12월 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 허가 또는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으므로 그때까지는 병역 의무 이행이 연기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A씨는 병역의무 이행이 연기되다가 만 3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즉 2022년 1월 1일부터는 병역의무가 면제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의 학업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후 모두 미국 등 국외에서 이뤄진 점, A씨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에 ‘국가연구원 전문연구요원이나 주요 행정기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감안하면 A씨가 병역의무 이행 자체를 거부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