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인정될 경우 인도적 구호 가능”
지난달 바토우 카운티 소재 바닥재 공장인 웰메이드 플로어링을 급습해 인신매매를 당한 60명 이상의 이민자를 구출했다고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이 밝혔다.
이민당국은 바닥재 공장 ‘웰메이드 플로어링’과 인근 주택 7곳에 관해 수색영장을 집행해 용의자 두 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2022~2024년 피해자들을 강제로 이송해 노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바토우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노동 인신매매 신고를 받은 후 카운티 경찰과 HSI가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HSI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공장에서 상당수의 외국인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충분한 증거가 발견됐다. 피해자들을 끔찍한 상황에서 구출했다”고 발표했다. 아직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며, 당국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HSI에 신고(HSI-Dalton-Tips@hsi.dhs.gov)할 것을 당부했다.
노동 착취를 당한 피해자들이 대량 추방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에 HSI는 이번 작전 중 아직 미국에서 추방된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HSI는 또 “잠재적인 피해자 자격”을 평가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될 경우 T비자, 다른 범죄의 경우 U비자 등 인도적 구호를 받은 자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조사를 위해 HSI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주재’를 승인할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안보부는 FBI(연방수사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이민자를 의도적으로 고용하는 고용주를 타깃으로 삼고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 개인을 특별히 표적 삼지는 않지만, 불법 체류 중이고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구금될 수 있다. 단속은 창고, 건설업, 농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