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락데일 카운티의 바이오랩이 공장 화재로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 연무 피해를 입힌 데 대해 벌금 6만달러가 부과됐다. 이 공장이 화학물질을 잘못 보관해 폭발사고를 일으킨 게 화재 원인으로 조사됐다.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7일 코니어스 시 수질 소독용품 제조업체인 바이오랩 공장이 6건의 안전수칙을 위반했다고 판단, 벌금 6만 1473달러를 부과했다. OSHA는 작년 9월 이 공장 화재로 인한 유독성 연무로 주민 1만 700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조사를 벌였다. 당시 락데일 카운티는 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공시설을 일괄 폐쇄했다. 귀넷과 디캡 카운티도 학생들의 야외활동을 취소했다.
2024년 10월 3일 조지아주 코니어스시 바이오랩 화학공장 화재로 발생한 연무로 대기가 뿌옇게 흐려있다. 로이터
OSHA 조사에 따르면 바이오랩은 화학물질인 산화제를 별도 안전장치 없이 창고에 보관해왔다. 이 물질이 공장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나온 물과 반응해 강한 폭발과 함께 유독성 기체를 발생시켰다.
바이오랩 공장은 근 20년간 3건의 화재 사고를 냈던 전력이 있다. 시 주민들은 카운티 위원회와 주 의회에 공장 강제 폐쇄를 강력 청원하고 있다. 락데일 카운티 정부는 작년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화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공장을 폐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