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던 한국 국적자가 공항에서 아동 포르노물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연방 검찰과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에서 출발,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공항에 도착한 강모 씨를 전자기기에 아동 성관계 영상물을 담아 입국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강 씨는 방문 목적을 묻는 입국 심사관 질문에 “업무(work)를 위해 왔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은 강 씨의 소지품 검사를 실시했고 강 씨의 휴대폰에서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조서에는 또 강 씨가 과거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했을 당시 시간당 10달러의 보수를 받고 일을 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수사 당국은 강 씨가 미성년자의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 영상과 사진을 타국으로 옮기거나 배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연방법(Section 2252(a)(1))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천관우 이민법 변호사는 “공항은 기본적으로 보안 검색이 강화된 지역이라 CBP 요원이 합리적 의심에 따라 강 씨에게 휴대폰 검색에 대해 물어봤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영장 없이도 ‘동의(consent)’를 했다면 검색을 할 수 있고, 아동 성관계 영상물 소지 혐의는 미국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