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 교통위반 기록으로 추방 위기
전국 50여개 대학서 비자 줄취소 사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 작전을 벌이면서 합법 체류 신분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수십건 파악됐다. 조지아주에서도 한국 학생이 4년전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비자가 취소돼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조지아의 예술대학 중 하나인 사바나 칼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SCAD)은 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위한 OPT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김모씨(27)의 비자가 지난 4일 오후 연방 이민 학생 정보시스템인 SEVIS에서 취소됐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물론 대학 측도 이민당국으로부터 비자 변경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 대학 측은 9일 “국제학생 지원처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이민당국은 지난 4일 전후로 사전 예고나 명확한 사유 설명 없이 경찰과 법원 기록을 종합해 사소한 기록이라도 남아있으면 유학생들의 비자를 일괄 취소했다. 전국에서 버클리·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스탠퍼드 등 50여개 대학이 이같은 비자 줄취소를 겪었다. SCAD측 역시 2건의 비자가 같은날 취소됐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WP)는 8일 기준 12명의 학생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4년전 면허증 미소지와 과속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법원 출석 후 벌금을 냈다. 그는 “이민당국이 비자 취소에 대해 학교와 학생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금요일 오후 늦게 비자를 변경했다”며 “비자 만료가 6개월 뒤라 곧 출국 예정이었는데 수년전 교통 단속 기록으로 갑자기 추방을 요구받은 게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는 최대 36개월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데, 그는 2년 6개월째 재직 중이었다.
유학생을 주로 채용하던 한국계 기업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김씨는 “회사에서도 OPT로 일하던 직원의 비자가 취소된 사례는 처음이라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재심을 요구하거나 빠른 시일 내 자진 출국할 것을 권유했다”고 전했다.
해외취업 전문컨설팅사인 아이씨엔그룹 관계자는 “과거 비자취소 전력이 있거나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닌 이상 OPT비자가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며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된 EAD(고용허가)가 통보도 없이 취소되는 사례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