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에 대한 무단 추방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9일, 이민자 두 명을 사전 통보 없이 추방하려던 연방정부의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측이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근거로, 갱단 연루 혐의가 있는 비시민권자들을 신속히 추방하려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판사는 해당 법이 전시에 한정해 적용되는 법률이며, 현재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전쟁 상태가 아니므로 이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두 명의 이민자는 뉴욕에서 체포된 10대 베네수엘라인으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체포 직후 ICE에 의해 공항으로 이송돼 엘살바도르행 비행기에 탑승 직전까지 갔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들이 반(反)마두로 활동에 연루돼 있어 본국 송환 시 생명에 위협이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전시도 아닌데 전시법을 남용했다”며 정부의 과잉 대응을 지적했고, 향후 추가 심리를 오는 22일 열기로 했다.
서만교 기자